아덴힐 골프클럽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아덴힐 골프클럽(이하 “아덴힐”이라 한다)과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사이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약관은 “아덴힐”과 골프장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내장하여 내장 등록 후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제4조 (약관의 명시의무)
- 1. “아덴힐”은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2. “아덴힐”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5조 (예약)
- 1. “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하루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 (단, 예약마감 시에는 예약이 불가하다.)
- 2.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아덴힐”은 팀별 이용예정 인원수에 해당하는 입장료 총액의 10%를 예약금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3.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불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 당일 17시까지 결제해야 하며, 그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
- 4.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아덴힐”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예약정지 또는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예약금의 환불 등)
- 1. “이용자”가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 이용 예정일로부터 3일전에 예약을 취소한경우에는 예약금 중 50%,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 중 30%를 환불한다. - 2. “이용자”가 이용예정일로부터 1일전까지 예약의 취소가 없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 3.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아덴힐”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요금)
- 1.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 가.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카트이용요금을 포함한다)
- 나.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 다.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
- 라. 기타 “아덴힐”이 정한 특별요금
- 2.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나)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다)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 3. “아덴힐”은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요금의 지불 및 환불)
- 1.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9홀요금 지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13홀 요금 지불)한다.
- ▷ 9홀까지 임의로 경기를 중단할 경우, (18홀그린피-기본요금)*0.75=이용고객 부담요금
- 2. 9홀이후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임의로 이용 취소 시, 이용자는 이용요금의 100%를 부담한다
제9조 (악천후적용 및 적용요금)
- 1.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악천후 적용 이용요금을 부담한다.
- ▷ 악천후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경기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를 말한다.
- ▷ 악천후 적용기준: 현재시간 기상청 날씨 예보를 기준하며, 모든 기준은 경기가 15분 이상 중단상태에서 이루어진다.
- 가. 바람: 풍속(m/s)이 9m/s 이상, 15분간 폭풍 또는 돌풍을 동반할 때.
- 나. 비: 강수량(mm) 시간당 5mm이상, 15분간 국지성 호우/폭우/우박을 동반할 때.
- 다. 눈: 적설량(mm) 시간당 3mm이상, 15분간 폭설을 동반할 때.
*위 가) 또는 나) 상황을 동반하며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볼 멈춤, 볼 흔들림 상태) - 라. 안개: 가시거리 50m이내이면서 위의 가),나),다) 사항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동반하는 상태.
- 마. 낙뢰(천둥,번개): 최초발생(경기 일시중단) 기준 5분 이내 2회 이상.
- 바. “아덴힐”에서 위 모든 상황과 기상 및 재난특보 발령 등을 참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악천후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 ▷ 악천후 적용 시 이용요금
구분 | 1홀 이하 | 2홀 이상 |
---|---|---|
그린피 | 10,000원/1인(기본요금만 부담) | (1인 18홀 그린피- 기본요금)n/18홀 기본홀당값*적용홀+1만원=이용고객부담요금 |
카트요금 | 무료 | 2홀~9홀: 5만원, 10홀~18홀: 10만원 |
캐디피 | 3만원 | 2홀~9홀: 7만원, 10홀~18홀: 13만원 |
- ※ 기본요금(인프라 비용): 아덴힐리조트 골프클럽에 방문 시 “이용자”에 대한 모든 인적,물적 서비스 비용.
- ex)최초 예약 서비스부터 당일 시설물 이용 및 물품 상.하차 등의 서비스 일체.
제10조 (이용시간 및 휴장)
- 1. "아덴힐”의 영업시간은 일출 시간부터 일몰 시간까지를 원칙으로 하나, 그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2. “아덴힐”의 정기 휴장일은 없으나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하여 특정 지정일에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휴장일은 사전에 지정하여 최소 4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하여 안내한다.
- 3.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아덴힐”은 당 시설 로비에 안내판 설치 및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며 그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의 거절)
- 1. “아덴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 가.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 나.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때
- 다.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 라.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아덴힐”이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12조 (초과이용)
- 1.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
- 2.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아덴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아덴힐”은 추가요금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경기규칙의 적용)
- 1.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아덴힐”이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 2.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아덴힐”이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14조 (공중질서 유지)
- 1.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아덴힐”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15조 (“이용자” 안전준칙)
- 1.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 2. “이용자”는 타인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3. 경기진행 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 4.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 5.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6. “이용자”는 안전사고를 위하여 경기진행요원, 경기보조원 등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항상 신사적 에티켓과 적절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제16조 (골프카트 이용안내)
- 1. 골프카트 운전은 경기보조원만이 할 수 있다. (이용자는 운전 절대 금지)
- 2. “이용자”의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7조 (대피)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 1.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 2. 낙뢰가 예상될 때
-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피를 요청할 때
제18조 (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안전사고 책임 등)
- 1.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2. 경기도중 “아덴힐” 소속 경기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덴힐”도 이에대한 책임을 진다.
- 3.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아덴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덴힐”도 책임을 진다.
제20조 (귀중품의 보관 등)
- 1.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금전 또는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아덴힐”의 확인 하에 “아덴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덴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덴힐”은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락카 번호 관리 및 책임)
- 1. “이용자”는 프론트 데스크에서 락카번호를 부여받은 후 “이용자” 스스로 비밀번호 입력 후 이용하며 “이용자”가 사용 중인 락카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
“아덴힐”은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23조 (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아덴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 (기타)
-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덴힐”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 2.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본 골프장 이용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10033호(2016.10.10 개정)를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