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Utility
이용약관&규정

아덴힐 골프클럽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아덴힐 골프클럽(이하 “아덴힐”이라 한다)과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사이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약관은 “아덴힐”과 골프장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내장하여 내장 등록 후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제4조 (약관의 명시의무)

  1. 1. “아덴힐”은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2. 2. “아덴힐”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5조 (예약)

  1. 1. “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하루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 (단, 예약마감 시에는 예약이 불가하다.)
  2. 2.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아덴힐”은 팀별 이용예정 인원수에 해당하는 입장료 총액의 10%를 예약금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3.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불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 당일 17시까지 결제해야 하며, 그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
  4. 4.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아덴힐”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예약정지 또는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예약금의 환불 등)

  1. 1. “이용자”가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 이용 예정일로부터 3일전에 예약을 취소한경우에는 예약금 중 50%,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 중 30%를 환불한다.
  2. 2. “이용자”가 이용예정일로부터 1일전까지 예약의 취소가 없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3. 3.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아덴힐”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요금)

  1. 1.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가.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카트이용요금을 포함한다)
    2. 나.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3. 다.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
    4. 라. 기타 “아덴힐”이 정한 특별요금
  2. 2.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나)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다)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3. 3. “아덴힐”은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요금의 지불 및 환불)

  1. 1.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9홀요금 지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13홀 요금 지불)한다.
  2. ▷ 9홀까지 임의로 경기를 중단할 경우, (18홀그린피-기본요금)*0.75=이용고객 부담요금
  3. 2. 9홀이후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임의로 이용 취소 시, 이용자는 이용요금의 100%를 부담한다

제9조 (악천후적용 및 적용요금)

  1. 1.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악천후 적용 이용요금을 부담한다.
    1. ▷ 악천후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경기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를 말한다.
    2. ▷ 악천후 적용기준: 현재시간 기상청 날씨 예보를 기준하며, 모든 기준은 경기가 15분 이상 중단상태에서 이루어진다.
      1. 가. 바람: 풍속(m/s)이 9m/s 이상, 15분간 폭풍 또는 돌풍을 동반할 때.
      2. 나. 비: 강수량(mm) 시간당 5mm이상, 15분간 국지성 호우/폭우/우박을 동반할 때.
      3. 다. 눈: 적설량(mm) 시간당 3mm이상, 15분간 폭설을 동반할 때.
        *위 가) 또는 나) 상황을 동반하며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볼 멈춤, 볼 흔들림 상태)
      4. 라. 안개: 가시거리 50m이내이면서 위의 가),나),다) 사항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동반하는 상태.
      5. 마. 낙뢰(천둥,번개): 최초발생(경기 일시중단) 기준 5분 이내 2회 이상.
      6. 바. “아덴힐”에서 위 모든 상황과 기상 및 재난특보 발령 등을 참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악천후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2. ▷ 악천후 적용 시 이용요금
회사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
구분 1홀 이하 2홀 이상
그린피 10,000원/1인(기본요금만 부담) (1인 18홀 그린피- 기본요금)n/18홀
기본홀당값*적용홀+1만원=이용고객부담요금
카트요금 무료 2홀~9홀: 5만원, 10홀~18홀: 10만원
캐디피 3만원 2홀~9홀: 7만원, 10홀~18홀: 13만원
  1. ※ 기본요금(인프라 비용): 아덴힐리조트 골프클럽에 방문 시 “이용자”에 대한 모든 인적,물적 서비스 비용.
  2. ex)최초 예약 서비스부터 당일 시설물 이용 및 물품 상.하차 등의 서비스 일체.

제10조 (이용시간 및 휴장)

  1. 1. "아덴힐”의 영업시간은 일출 시간부터 일몰 시간까지를 원칙으로 하나, 그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2. “아덴힐”의 정기 휴장일은 없으나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하여 특정 지정일에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휴장일은 사전에 지정하여 최소 4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하여 안내한다.
  3. 3.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아덴힐”은 당 시설 로비에 안내판 설치 및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며 그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의 거절)

  1. 1. “아덴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가.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나.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때
    3. 다.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4. 라.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아덴힐”이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12조 (초과이용)

  1. 1.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
  2. 2.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아덴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아덴힐”은 추가요금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경기규칙의 적용)

  1. 1.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아덴힐”이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2. 2.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아덴힐”이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14조 (공중질서 유지)

  1. 1.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2. “아덴힐”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15조 (“이용자” 안전준칙)

  1. 1.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2. 2. “이용자”는 타인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3. 3. 경기진행 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4. 4.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5. 5.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6. “이용자”는 안전사고를 위하여 경기진행요원, 경기보조원 등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항상 신사적 에티켓과 적절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제16조 (골프카트 이용안내)

  1. 1. 골프카트 운전은 경기보조원만이 할 수 있다. (이용자는 운전 절대 금지)
  2. 2. “이용자”의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7조 (대피)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1.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2. 2. 낙뢰가 예상될 때
  3.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피를 요청할 때

제18조 (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안전사고 책임 등)

  1. 1.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2. 경기도중 “아덴힐” 소속 경기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덴힐”도 이에대한 책임을 진다.
  3. 3.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아덴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덴힐”도 책임을 진다.

제20조 (귀중품의 보관 등)

  1. 1.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금전 또는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아덴힐”의 확인 하에 “아덴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2.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덴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덴힐”은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락카 번호 관리 및 책임)

  1. 1. “이용자”는 프론트 데스크에서 락카번호를 부여받은 후 “이용자” 스스로 비밀번호 입력 후 이용하며 “이용자”가 사용 중인 락카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

“아덴힐”은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23조 (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아덴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 (기타)

  1.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덴힐”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2. 2.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본 골프장 이용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10033호(2016.10.10 개정)를 근거로 합니다.

부킹엔진 버튼 BOO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