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약관&규정
습득물 관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아덴힐 리조트앤골프(주) (이하 ‘회사’이라고 함) 내에서 습득한 물품 또는 고객이 분실하였다고 신고한 물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은 “아덴힐”과 골프장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 1. "유실물"이라 함은 점유자가 잃어버린 물건 중 도난품이 아닌 물품을 말한다.
- 2. "습득물"이라 함은 회사에서 습득한 유실물 중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 3. "분실물"이라 함은 고객이 회사에서 분실하여 회사에 찾아주기를 요청한 물품을 말한다.
- 4. "유기물"이라 함은 음식물 등 쉽게 부패하는 물건이나,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되는 물품으로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반환노력)
회사는 습득물 또는 분실물을 원 소유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다만, 유기물로 간주될 수 있는 물품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제4조 (법률의 우선적용)
습득물 또는 분실물에 관한 처리에 관하여는 유실물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습득물 관리부서)
- 1. 습득물이 발견된 장소 또는 고객이 분실물을 잃어버린 것으로 추정된 장소를 기준으로 다음 각 부서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되, 습득물은 습득물보관함에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 2. 습득한 분실물의 보관장소는 다음과 같다.
- 3. 경기과 분실물 센터는 당일습득한 분실물중 골프클럽 및 각 클럽 헤드커버류만 보관하며 이 외의 물품은 습득 당일 통합분실물센터로 옮겨 보관
제6조 (예약금의 환불 등)
- 1. “이용자”가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 이용 예정일로부터 3일전에 예약을 취소한경우에는 예약금 중 50%,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 중 30%를 환불한다. - 2. “이용자”가 이용예정일로부터 1일전까지 예약의 취소가 없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 3.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아덴힐”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요금)
- 1.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 가.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카트이용요금을 포함한다)
- 나.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 다.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
- 라. 기타 “아덴힐”이 정한 특별요금
- 2.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나)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다)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 3. “아덴힐”은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요금의 지불 및 환불)
- 1.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9홀요금 지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13홀 요금 지불)한다.
- ▷ 9홀까지 임의로 경기를 중단할 경우, (18홀그린피-기본요금)*0.75=이용고객 부담요금
- 2. 9홀이후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임의로 이용 취소 시, 이용자는 이용요금의 100%를 부담한다
제9조 (악천후적용 및 적용요금)
- 1.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악천후 적용 이용요금을 부담한다.
- ▷ 악천후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경기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를 말한다.
- 가. 바람: 풍속(m/s)이 9m/s 이상, 15분간 폭풍 또는 돌풍을 동반할 때.
- ▷ 악천후 적용기준: 현재시간 기상청 날씨 예보를 기준하며, 모든 기준은 경기가 15분 이상 중단상태에서 이루어진다.
- ▷ 악천후 적용 시 이용요금
- 2. 투숙객은 투숙 중 객실키를 분실하였을 시 지체 없이 프런트 데스크에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3. 투숙객이 객실 키를 소지하고 체크아웃 할 경우 지체 없이 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신속히 호텔로 반송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이용시간 및 휴장)
- 1. "아덴힐”의 영업시간은 일출 시간부터 일몰 시간까지를 원칙으로 하나, 그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2. “아덴힐”의 정기 휴장일은 없으나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하여 특정 지정일에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휴장일은 사전에 지정하여 최소 4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하여 안내한다.
- 3.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아덴힐”은 당 시설 로비에 안내판 설치 및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며 그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의 거절)
- 1. “아덴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 가.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 나.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때
- 다.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 라.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아덴힐”이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12조 (초과이용)
- 1.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
- 2.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아덴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아덴힐”은 추가요금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경기규칙의 적용)
- 1.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아덴힐”이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 2.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아덴힐”이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