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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약관&규정

습득물 관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아덴힐 리조트앤골프(주) (이하 ‘회사’이라고 함) 내에서 습득한 물품 또는 고객이 분실하였다고 신고한 물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은 “아덴힐”과 골프장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1. 1. "유실물"이라 함은 점유자가 잃어버린 물건 중 도난품이 아닌 물품을 말한다.
  2. 2. "습득물"이라 함은 회사에서 습득한 유실물 중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3. "분실물"이라 함은 고객이 회사에서 분실하여 회사에 찾아주기를 요청한 물품을 말한다.
  4. 4. "유기물"이라 함은 음식물 등 쉽게 부패하는 물건이나,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되는 물품으로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반환노력)

회사는 습득물 또는 분실물을 원 소유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다만, 유기물로 간주될 수 있는 물품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제4조 (법률의 우선적용)

습득물 또는 분실물에 관한 처리에 관하여는 유실물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습득물 관리부서)

  1. 1. 습득물이 발견된 장소 또는 고객이 분실물을 잃어버린 것으로 추정된 장소를 기준으로 다음 각 부서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되, 습득물은 습득물보관함에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2. 2. 습득한 분실물의 보관장소는 다음과 같다.
  3. 3. 경기과 분실물 센터는 당일습득한 분실물중 골프클럽 및 각 클럽 헤드커버류만 보관하며 이 외의 물품은 습득 당일 통합분실물센터로 옮겨 보관

제6조 (예약금의 환불 등)

  1. 1. “이용자”가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 이용 예정일로부터 3일전에 예약을 취소한경우에는 예약금 중 50%,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 중 30%를 환불한다.
  2. 2. “이용자”가 이용예정일로부터 1일전까지 예약의 취소가 없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3. 3.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아덴힐”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요금)

  1. 1.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가.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카트이용요금을 포함한다)
    2. 나.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3. 다.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
    4. 라. 기타 “아덴힐”이 정한 특별요금
  2. 2.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나)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다)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3. 3. “아덴힐”은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요금의 지불 및 환불)

  1. 1.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9홀요금 지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13홀 요금 지불)한다.
  2. ▷ 9홀까지 임의로 경기를 중단할 경우, (18홀그린피-기본요금)*0.75=이용고객 부담요금
  3. 2. 9홀이후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임의로 이용 취소 시, 이용자는 이용요금의 100%를 부담한다

제9조 (악천후적용 및 적용요금)

  1. 1.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악천후 적용 이용요금을 부담한다.
    1. ▷ 악천후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경기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를 말한다.
      1. 가. 바람: 풍속(m/s)이 9m/s 이상, 15분간 폭풍 또는 돌풍을 동반할 때.
    2. ▷ 악천후 적용기준: 현재시간 기상청 날씨 예보를 기준하며, 모든 기준은 경기가 15분 이상 중단상태에서 이루어진다.
    3. ▷ 악천후 적용 시 이용요금
  2. 2. 투숙객은 투숙 중 객실키를 분실하였을 시 지체 없이 프런트 데스크에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3. 투숙객이 객실 키를 소지하고 체크아웃 할 경우 지체 없이 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신속히 호텔로 반송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이용시간 및 휴장)

  1. 1. "아덴힐”의 영업시간은 일출 시간부터 일몰 시간까지를 원칙으로 하나, 그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2. “아덴힐”의 정기 휴장일은 없으나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하여 특정 지정일에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휴장일은 사전에 지정하여 최소 4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하여 안내한다.
  3. 3.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아덴힐”은 당 시설 로비에 안내판 설치 및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며 그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의 거절)

  1. 1. “아덴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가.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나.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때
    3. 다.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4. 라.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아덴힐”이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12조 (초과이용)

  1. 1.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
  2. 2.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아덴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아덴힐”은 추가요금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경기규칙의 적용)

  1. 1.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아덴힐”이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2. 2.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아덴힐”이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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